▲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22%로 정하는 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도록 지난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안인 1%포인트 인하 안이 수용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세 완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