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낮아진다. 대신 경유ㆍLPG부탄 유류세 37%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대 최대 폭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37%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경유와 LPG부탄의 1리터당 가격 인하액(인하 전 세율 대비)이 내년 4월까지 각각 212원(581원→369원), 73원(203원→130원) 유지된다.
휘발유 1리터당 가격 인하액은 내년 1월부터 304원(820원→512원)에서 205원(820원→615원)으로 축소된다.
이처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폭은 줄어들 게 됐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 한도 100만 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승용차 구매 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