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이후 14년간 논의되었던 법안이 국회 여야의 공감과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변에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경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큰 용단을 내려준 국회와 정부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내년 하반기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세부 시행령을 잘 마련해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