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10년간 유흥업소에 615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2020년 6년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금전을 지급받은 유흥업소가 페르노리카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가령 A유흥업소의 경우 페르노리카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10년 10월~2019년 4월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러한 금전 제공은 유흥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