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정부가 양도했던 발전사업권은 백지상태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12일부터 유효하다. 양수인가는 권리와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전기위원회는 T사와 관련해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로 재원조달을 하지 않았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T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이 없고,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9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했다. 지난달 17일엔 해당 사업 조사에서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참고기사: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새만금 풍력발전은 지방국립대 S교수가 7200배 이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기획했고, 가족과 함께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서 S교수가 실소유주인 T사의 양수인가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업은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업체인 T사에 산업부가 발전사업권을 넘겼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논란이 발생한 후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9일 조사를 마쳤다.
산업부는 이번 철회 결정 외에도 S교수와 관련한 사업허가 심사, J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 인가 심사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했었다. 이달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S교수의 가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마련하는 중이다. 또 풍력자원계측과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 조직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