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0인에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