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턴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위조지폐까지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경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사건 당일 체포됐다.
두 사람은 범행 16시간 만인 오후 8시20분경 부산에서 검거됐다. 또한 이들이 도주할 때 쓴 A씨의 차량에서는 1억68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이 발견됐는데, 이는 위조지폐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에 띠지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했고, 이들이 수원에서 위조지폐를 제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3억8000만원 상당의 5만 원권 위폐로 추가로 발견됐다.
총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는 두 사람이 운영하는 수원의 옷가게에서 제조됐다. 그들은 복합기 등으로 실제 지폐와 유사한 한지를 사용해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위조지폐를 제조했다. 또한 위폐와 함께 띠형 홀로그램 자리가 반짝이게 하는 재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위폐 제조 방법을 찾아본 뒤 지난달 초순부터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들이 훔친 귀금속 역시 대부분 회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