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입력 2022-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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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과도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향이다.

먼저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고가 약에 대해선 효과를 따져 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위험분담제’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자격도용에 대해선 부당이득 환수액을 1배에서 5배로 높인다.

아울러 1년간 외래의료 이용 365회 초과자 등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을 검토하고, 산정특례 대상질환에서 경질질환을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환제 적용 질환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하는 105개 경증질환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경증질환자의 동네 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또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평일 주간은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야간 현행 100%에서 150~175%로 상향한다. 수술·처치행위는 난이도와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특히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에 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가산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인적·안전정책수가(100%)를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별도 정책수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지역에 따라 분만수가가 지금보다 3배까지 오른다.

이 밖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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