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입력 2022-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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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
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
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
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주중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 논의가 시급한 상태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짓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원전 내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방폐물 저장률이 98.4%, 고리 원전은 85.9%, 한울 원전은 82.5%로 2030년이 되면 포화가 극에 달한다.

산자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에서 간단한 법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법안 공청회 진행 자체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된 발도 못 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올해 안에 법이 산자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이 분명히 있고 시민사회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올해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다음 주중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여야 간사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12~14일 중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공청회를) 다음 주중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룬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도 "임시회가 만약에 열리면 그때 하는 거로 방향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회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다음 주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지질학회와 방폐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전문가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 등 4명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잘 논의하면 해를 안 넘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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