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다.
또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 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끝으로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