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철근 담합 사건’과 관련해 7대 제강사 임원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총 130만~150만 톤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는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