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헙에 대해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이라며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 이익와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회를 연 바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허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