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입력 2022-11-27 10:52 수정 2022-1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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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장을 맡은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 있다.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장을 맡은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 있다. (대법원)

비핵심업무 외주화로 위탁업체로 전적된 직원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가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사원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업무를 나눈 뒤, 분사시켜 핵심 업무 분야만 주력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A 씨 등 직원들은 2011~2013년 비핵심 업무 부분만 분사해 만든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겼다. 서울메트로는 회사를 옮기면 정년이 연장되고 명예퇴직금도 일시에 지급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했다.

A 씨 등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에 약속한 신분‧고용보장을 지키라고 요구했으나 서울메트로는 이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면서도 정년 및 보수, 신분 보장 관련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원고들은 전적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년과 보수, 근로자 신분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심에서 손해배상 지급 청구 금액을 줄였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이라고 정하며 일부를 파기했다.

원고는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전직으로 인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에 60세가 아닌 63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강제규정하고,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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