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입력 2022-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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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뉴시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뉴시스)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이자 ‘한국타이어 총수’ 2세인 조현식‧조현범이 이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8일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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