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체결 8개 공공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며, 민간 건설사는 △금호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L디앤아이한라 등 15곳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 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노력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