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입력 2022-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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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종합구상도 (자료제공=서울시)
▲가로수길 종합구상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내 대표 상업가로인 가로수길이 패션·뷰티 및 식음료 등 다양한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80~90년대 벽돌 건물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대상지는 그간 다양한 패션, 뷰티매장과 세계적인 명품 및 IT스토어 등이 입점하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서울시 내 대표적 상업가로도 인기가 높았다.

다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상권변화가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패션·뷰티 등 특정 업종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 가로수길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주차수요 관리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가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먼저 가로수길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가로수길은 높은 임대료로 식음 업종 비율이 다른 상업가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수길을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민간부지에서 건축협정 및 리모렐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 10%를 제공한다. 또한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설치비용 일부를 낼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 층이 계속해 선호하는 서울시 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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