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범위 내에서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5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다. 69개 업종의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을 중심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할 때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엔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경감한다.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 조기 파악 및 선제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여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논의해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