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며 “김만배 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첫날부터 폭로전에 가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들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고 주장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회사로 1200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김만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1년 전 수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2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당내 영향력이 있는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전직 기자였던 배 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이 실제로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억 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 3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김용과 정진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2014년 5월 김만배 씨가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한 이유를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날 선 폭로에 이어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