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보다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의 연체가산금이 국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증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증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증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국세와 같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5로 국세기본법보다 높다.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대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가산금 부과일수를 국세기본법과 같이 5년으로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산 이자율은 최대 48%로 국세 체납의 경우보다 5%포인트 높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에 규정된 가산금과 증가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기본가산금이 국세(3%)의 3.3배인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은 준조세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껌에 대해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한다.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소각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부동액과 각종 용기에는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면서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 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와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