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은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