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체계를 개편한다. 또 단계적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7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9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출연기관의 경우, 조직 설계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고,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경영평가제도도 내실화한다. 경영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동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지방출자기관이 사채 발생,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지자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2차 출자·출연 시 해당 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체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선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단,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에서 직무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