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입력 2022-11-08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남 영광에서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사진제공=두산그룹)
▲전남 영광에서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사진제공=두산그룹)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75,000
    • +4.4%
    • 이더리움
    • 4,44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2.26%
    • 리플
    • 819
    • -0.12%
    • 솔라나
    • 304,300
    • +7.34%
    • 에이다
    • 840
    • -2.33%
    • 이오스
    • 779
    • +3.0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50
    • -2.52%
    • 체인링크
    • 19,670
    • -2.53%
    • 샌드박스
    • 40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