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회장직에서 조기 사임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악화와 그룹의 경영과 조직 안정을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 감사에서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 1주일 만에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이어지자 사퇴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김 회장 아들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한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 등을 조사했다.
김 회장은 부국증권 대표(1998년∼2003년), 현대증권 대표(2003년∼2007년), 하나대투증권 대표를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금융지주 자산관리부문 부회장을 지냈다.
2007년 전임 회장이 구속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외부 인사로 제3대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해 2020년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BNK금융지주를 이끌면서 지방은행의 한계에서 벗어나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분야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계열사에 속칭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불명예 퇴진은 금융지주 전환 이후 3번째다. 1대 이장호 전 회장(2011∼2013년)과 2대 성세환 전 회장(2013∼2017년) 모두 구속되는 수모를 겪고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정권 교체 시기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산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