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및 간접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31일 전국 관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접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세정지원 항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있다.
구제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