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한다. 또한, 향후 국교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분야에 관해 논의한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교육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