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입력 2022-10-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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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경력이 다소 부족한 탓에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업무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 등 국제 교류‧협력 △인권옹호단체,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2년과 1년을 추가해 최대 5년까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전 인권정책과장은 지난달 16일에 퇴직했는데 후임자 채용이 늦어지며 인권국의 업무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국은 올해 연말 중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라는 큰 숙제 처리해야 한다. 약 5년 주기로 돌아오는 NAP와 UPR는 인권정책과 업무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인권규범과 법령 연구, 인권 현실 분석, 방향 제시, 보고서 작성 등을 인권정책과장이 없는 채로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정책과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 인권구조과장은 7월, 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월 임기가 종료됐다. 인권국 내 과장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인권국에 외부 변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도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 공고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인 인권정책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 중 검찰과 교류가 크게 없고 검찰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인권정책과에만 외부 임용 절차를 통해 과장을 채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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