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입력 2022-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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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김근식 (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14일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17일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입소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한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거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대응팀과 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한다. 관할 의정부경찰서와 가능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관할지역 보호관찰소,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상시 운영해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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