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 출시

입력 2022-10-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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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기간 늘려 매월 원리금 부담 줄인다"

(사진제공=토스뱅크)
(사진제공=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국내 최초로 대출 고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스뱅크에서 대출받은 고객 가운데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고객이 서비스 대상이다.

고객들은 서비스 신청과 함께 곧바로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고객들은 기간 연장만으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예컨대 올 3월 연 3.5% 금리로 3년 만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매달 원리금으로 216만 원(연 5.46% 금리 적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90만8000원(연 5.62% 금리 적용)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고객들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산 금리에도 변동이 없다. 단, 고객이 신청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인 '유동성 프리미엄'만 최소 0.08%포인트(p)에서 최대 0.2%p 반영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가계 건전성 회복 등 자신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대출을 갚을 수 있다.

토스뱅크 측은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상시화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대출계좌 관리 페이지'를 통해 1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 상환기간을 재설정하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기존과 비교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고객도 대출 이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면 언제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더라도 연체 비용을 먼저 갚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도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태에 놓인 고객이나 최근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이용한 토스뱅크 고객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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