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입력 2022-10-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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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약 14조…방치하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용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예금, 보험금, 증권 등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숨겨진 금융자산이 현재 기준 약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남아 있는 숨은 금융자산의 환급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숨은 금융자산'은 약 16조 원에 이른다. 계좌 수로는 약 2억 개에 달한다.

숨은 금융자산 16조 원 중 통상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자산을 뜻하는 장기미거래금융자산은 12조 원,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산인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5000억 원이다.

숨은 금융자산을 방치하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숨은 금융자산 16조 원 중 약 1조5000억 원의 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앞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실시한 캠페인으로는 총 3조7000억 원의 금융자산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캠페인 추진 후에도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다. 올해 환급분(255만 계좌)을 제외해도 현재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약 14조5000억 규모로 1억9700만 계좌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많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환급을 독려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휴면 및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의 발생예방·감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계량지표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환급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내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은 어디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캡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캡쳐)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내 계좌 한눈에'에서 흩어진 모든 금융계좌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휴면 예금, 보험금, 증권, 카드포인트 등 휴면금융자산은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의 전 금융권 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과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ㆍ손보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조회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로도 계좌와 카드정보를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정리할 수 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환급받으려면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할 수 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계좌입금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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