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22-10-19 13:30 수정 2022-10-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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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는 여성이 피살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신변 보호 대상자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년간 제정법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수차례 벌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독일과 일본도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행위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 등으로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 강도도 높인다.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 상한이 낮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 징역 2년 이하ㆍ벌금 2000만 원 이하인 규정을 징역 3년 이하ㆍ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역시 과태료 1000만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ㆍ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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