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입력 2022-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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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확인됐다. 이 세 곳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개최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가장 적극적이었던 지방검찰청은 13회를 개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며, 수원지방검찰청(12회), 울산지방검찰청(11회)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 역시 여전히 1년 반 동안 10여 회를 개최하는 데에 머물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부정부패사건과 금융‧경제 범죄사건, 중요 강력 사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으나,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박 의원은 “최근 5900원 족발 알바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일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항소를 취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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