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비축 포대벼에 대한 매입 검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시장격리곡 45만 톤은 이달 중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와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나눠 매입을 한다. 올해 매입량은 45만 톤으로 산물벼는 10만 톤, 포대벼는 35만 톤이다.
산물벼는 앞서 8월 31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포대벼 35만 톤은 전국 130여 개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에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를 수분율 13∼15%로 건조해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했다가 적발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1·2·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정한다. 최저 등급에 들지 못한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농가에 40㎏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아울러 시장격리가 결정된 쌀 45만 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 검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2022년산 공공비축벼와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 함량, 매입대상 품종 등 검사규격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출하해야 한다"며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