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입력 2022-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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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 제공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호프집. (사진제공=뉴시스)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호프집. (사진제공=뉴시스)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이번에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시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올해 5~9월 5개월간 총 2만1761개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다. 하루 평균 147개의 가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재기가 쉽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래 불확실성에 고민이 큰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1일 상한액 6만6000원)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강원, 충남,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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