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중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한 번 더'

입력 2022-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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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이달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등의 검토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6개월씩 일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을 기해 재연장 없이 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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