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6일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유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약가는 소폭 인하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급여적정성 평가에 따라 시장내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제품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는 등 영업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3상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고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고덱스캡슐은 지난해 연간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됐으며, 2015년 4분기 이후 26분기 연속 국내 간장용제 원외처방액 1위를 달성해왔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의 급여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셀트리온제약은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