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입력 2022-10-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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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
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
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펴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의 이번 방문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꾸준히 추진‧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따르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범 검찰 접수 현황은 △2017년 5456명 △2018년 6160명 △2019년 7994명 △2020년 8801명 △2021년 1만6988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년 사이에 3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연간 사망 인원은 총 40명으로 만 3세까지 영유아가 65%(26명)나 차지했다. 사망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37.5%)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35%) △극단적 방임(15%) 등 순이다.

검찰은 작년 7월 대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피해아동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논의 중이다.

검사는 대검 지시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석(앞줄 왼쪽 다섯번째)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전관해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이원석(앞줄 왼쪽 다섯번째)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전관해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이날 이 총장은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전관해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검사들과 오찬을 했다. 사법연수원 41기부터 46기까지 6~11년차 경력 검사 18명은 이달 5일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오찬에서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라며,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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