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명 편의 위해 조교가 미리 성명만 적은 것”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교수 5명의 서명 필적이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에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교가 심사위원의 성명을 미리 적었으나, 심사위원이 심사 후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
교육부는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게 일반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연구소가 진행한 논문 서명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간연구소는 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