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또한 B씨와 성관계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B씨의 직장 동료에게 얼굴 등이 촬영된 영상을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매매를 하는가하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대마 흡입 등 마약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