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사용료 부과, 미국 기업 차별”…IRA 논란에 통상 마찰 우려
OTT 구독료 물가상승 주범 비판, 콘텐츠 제작비 부담 해소 못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자산이고,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료를 안 내겠다면 분명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 측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적어도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등의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감에서는 관련 논쟁의 또 다른 중심에 선 구글도 가세해 의원들과의 질답을 통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의원들의 개정 추진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이번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망 사용료 이슈는 상황에 따라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가 문화 콘텐츠 지출 비중을 줄일 수 밖에는 없는 상황도 악재다. 일각에서는 OTT 구독료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OTT 입장에서는 독점작 확보 경쟁 등의 심화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구독료 인상 카드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OTT들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계정 공유를 제한해 구독료 인상 효과를 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OTT 쪼개기’로 빈틈을 찾던 OTT 1일권 판매 플랫폼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등의 압박에 이용권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구독료 인상은 토종 OTT에 유리한 전략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 이용자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 이용자들은 사용 중인 OTT를 바꾸겠다는 답이 많았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에는 디즈니플러스는 월 2500원 요금 프로모션을 단행했고, 넷플릭스는 광고형 저가요금제 도입을 예고하는 등 요금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은 기존의 요금 경쟁력을 지키면서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용자들을 붙잡기 위해 독점 콘텐츠 제작은 불가피한데 제작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수익성 확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