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이 ‘외국환 업무 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했다.
28일 금투협은 ‘외국환 업무 전문인력’ 집합 교육 수강생을 10월 1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외국환 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 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 과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에는 금융투자가 외국환 업무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환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과정은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관련 현업 전문가의 실무중심 강의로 외국환 관련 법규, 헤지·차익 등 각종 거래 기술,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 3일(월·수·금)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 30분 총 16일간 6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정원은 35명이며 총 교육일수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