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부터 전국 13곳을 지구 지정해 예산을 지원 중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37만㎡ 부지에 9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고성의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새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정부는 기존 드론비행장(활주로·통제센터)과 연말 준공 예정인 무인기통합시험시설(부품·기체 품질테스트) 등 무인기 관련 핵심 인프라와 기업지원센터, 산업단지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장순재 지역정책과장은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고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