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까지 안 낸 ‘탈세 빌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 3가지 탈세유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B사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혐의다. 이후 B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또 사주 A가 지배하는 시공사 C는 자녀 지배법인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B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 빌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주 D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E사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했다. 특허권을 E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부모찬스, 반사이익독점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44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론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