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엔 “통상적 범죄수사…공정·투명하게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 본인이 들어간 점과 관련, “제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汎)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선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