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일정 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가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정 씨가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직원인 피해자와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를 갔다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로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