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 현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환경ㆍ사회ㆍ지배구구조(ESG) 공시 기준 제정에 맞춰 국내 ESG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협조해 회원사 대상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소규모 상장 기업에 한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등 코스닥 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역시 “대다수의 코넥스 기업은 중소기업인데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돼 과다한 감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소액 공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한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동 회계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완화,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