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카카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 등 개선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93일)이 지난 뒤 94일째부터 결제가액의 90%만 고객에게 반환했다. 이를 두고 카카오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불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7176억 원에 달해 환불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잘못 선물하거나 구매해서 취소하는 경우와 상품이 시즌이 지나 환불해주는 등 100% 환불이 가능한 사례가 많아 실제 5년간 수수료는 단순 계산한 숫자보다는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환불수수료에는 결제 취소 수수료, 결제대행(PG) 수수료, 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한 인지세, 서버 비용 등 운영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카오는 사실상 100% 환불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법적 검토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맹점 브랜드 사와 쿠폰 사가 계약을 맺은 뒤, 쿠폰 사가 카카오와 계약을 맺어서 공급받은 것을 발행하는 사업 구조로 계약 관계자들과 협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