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두려운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 최대 2000만 원

입력 2022-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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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1만7000마리…여름·명절 급증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반려동물 유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반려동물 유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반려동물들은 버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을 비롯해 명절 연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올해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인이 버리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모두 11만6984마리에 달한다. 전년인 2020년 12만8717마리에 비하면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와 학대에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 학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기 동물은 증가세다. 올해 7월 유기동물은 1만1761마리로 2월 6641마리에서 약 45%가 늘어났다. 시기적으로는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유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없으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동물위탁관리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을 최대 20일까지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를 12월 22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우리 동네 펫위탁소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방문 돌봄 및 위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정부는 홍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동물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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