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활동형(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연령순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량 축소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70·80대가 탈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지역별로 연령분포가 달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기준을 상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연령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현재 기준 안에서 연령에 비례한 가점을 부여해 고령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따라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신체·사회활동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복지라는 큰 틀에선 월 27만 원의 재정으로 소득을 지원하면서 신체·정신건강까지 관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익형 축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효율성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단호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려 공공형 탈락자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공공형에서 탈락할 경우 대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복지부에서 공공형 ‘연령 가점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대신 공공형에서 탈락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층에 대해선 공공형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공공형 참여자에게 낮은 가점을 주는 등 선발상 불이익이 있다. 가점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대신 60대 후분 분들이 공공형에서 탈락하면 그분들이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유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하면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