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유찰 속출…“집값 하락기엔 낙찰받아도 손해 볼 수 있어”

입력 2022-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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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책정 이후 집값 하락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에 포기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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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감정가로 인해 아파트 경매에서 유찰이 속출하고 있다. 감정가 책정일과 입찰일 사이에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신규 입찰 건뿐만 아니라 최소 입찰가를 낮춘 재입찰 건도 쉽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지속해서 집값이 내려가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만큼 입찰을 포기하는 응찰자가 늘어났다.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매 8건 중 낙찰된 물건은 2건뿐이다. 유찰된 6건 중 5건은 새로 나온 경매고, 나머지 1건은 재입찰 건이다. 재입찰 건은 지난달 첫 입찰에서 유찰된 후 최초 감정가의 80%에 최소 입찰가가 책정됐지만, 다시 유찰됐다. 다른 법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는 취하 건을 제외하고 3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 중 2건이 유찰되고 1건이 낙찰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6계에서는 아파트 경매 4건 중 3건이 주인을 찾지 못해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경매시장도 침체에 빠졌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고 느낀 응찰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1계에서 유찰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16단지’ 전용면적 59㎡형의 최초 감정가는 4억8600만 원이다. 같은 평형이 6월 4억44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됐다. 호가도 4억7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 경매보다 매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5계에서 유찰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호반베르디움18단지’ 전용 84㎡형도 실거래가(지난달 5억 원)보다 비싼 가격에 감정가가(5억7900만 원) 책정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같은 평형 매물은 4억9000만 원에서 6억 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최초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싼 이유는 감정가 책정 후 입찰을 진행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내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매매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는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도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인데 지금 나오는 경매 감정가는 지난해 상승장일 때 매겨진 것들이 많다”며 “감정가 책정 후 1회 차 입찰을 진행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걸리다 보니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상승할 때는 낙찰률이 오르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낙찰률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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