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입력 2022-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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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송으로 재학생·초등학생 혼란 우려

▲서울 강북구 소재 영훈국제중학교.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소재 영훈국제중학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내린 공정한 처분을 판결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다만 국제중의 교육력 약화와 장기 소송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 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제중학교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작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나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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